지금 13세 ~ 23세 청소년 이신가요? 그런데 경기도민이라고요?
그렇다면 교통비 받아가세요.
목차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언제 얼마나 주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년간 12만원까지 해준다. 신청 기간은 1월과 7월 2번 있다.
상반기에 미신청했다면 하반기에 소급 적용도 받으니 12만원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때 어떻게 받는가 인데 바로 지역화폐로 준다. 앱을 설치못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이 해당 금액을 지역화폐러 수령하게 된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자격 ]
신청을 하는 날짜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즉 주민등록상에 경기도민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에 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주겠다.
- 10년 05월 05일 생일인 청소년은 상반기(5월 5일~6월 30일)와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 10년 08월 15일 생일인 청소년은 상반기에는 신청 불가하고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 99년 05월 05일 생일인 청소년은 상반기(1월 1일~5월 4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 99년 08월 15일 생일인 청소년은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와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내가 경기도민인지 조회해 보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 어떤 돈을 지원 받을까? ]
경기버스를 이용하거나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 집으로 이동할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꿀...
그리고 100% 지원을 하는거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도 부담이 없어진다.
학생들은 대략 1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버스를 타는데 매일 왕복한다면 2000원이다.
한달이면 워킹데이 20일로 4만원이다. 매일 왕복으로 탄다면 3달은 무료인 셈이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시 신청으로 가서 회원가입을 한다.
이후 교통카드을 우선 등록을 하고 지역화폐를 등록 한 후에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1월과 7월이니까 지금(3월)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1월이나 7월이 되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준비서류 ]
우선 거주지를 증명해야 한다. 거주지는 간편/공동/금융 인증서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카드 이력이 조회되는 교통카드가 필요하다.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카드들은 전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위 두개가 준비되었다면 핸드폰이 필요하다. 핸드폰에는 지역화폐 앱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내 핸드폰은 앱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 인증서(거주자 인증) :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청소년이 사용하는 교통 카드 번호
- 지역화폐
[ 지원금 예시 ]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서 12만원을 넘는다면 12만원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청소년이 6만원을 초과해서 교통비를 사용해도 6만원까지만 지원해준다.
당연히 하반기에더 청소년이 6만원을 초과해서 교통비를 사용해도 6만원까지만 지원해준다.
돌려받은 지원금은 지역화폐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인지 먼저 확인하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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