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신청으로 명예롭게 보상받는 방법을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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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명예수당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는 전부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장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 1895년 ~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하여 순국 또는 훈장
- 국가유공자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전투에 참여한 군인 및 경찰, 보국훈장, 4.19 사망 및 부상자 또는 공로자
- 지원대상자 :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사망 군경과 공무원, 재해부상(재해로 전역 또는 퇴직) 군경과 공무원
- 참전유공자 :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7일 사이 발생 전투 참여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화 운동 시 사망, 부상, 희생
- 고엽제 후유증 : 월남전참전, 국내전방복무(1957년 10월 9일 ~ 1972년 1월 31일) 또는 고엽제 살포 업무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수행중 사망하거나 행방물명된 자
- 제대군인 : 10년이상 현역 복무, 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 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
[ 보훈명예수당 신청 ]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전입되어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군 특정 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합니다.(031-310-3554)
인터넷이 불편한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빠르게 처리해 주시니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보훈명예수당 혜택 ]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월 7~10만원 사이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70세 이상인 분들은 월 10만원을 받게 되고요
만 70세 미만인 분들은 월 7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월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자인데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10배를 더 줘도 아깝지 않은데 적은 금액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90세 이상이신 보훈대상자에게는 추가로 5만 원이 지급되어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니 통장사본을 챙겨서 방문해야 합니다.
통장사본이 없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통장을 주민센터로 들고 가면 처리해 줍니다.
[ 보훈명예수당 제출 서류 ]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국가유공확인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국가유공확인서가 없어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며 주민센터 업무 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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