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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속 정보

앱과 PC에서 과속카메라 바로 조회와 협상

by 도시형닌자 2024. 2. 4.

 

목차

     

    [ 앱에서 교통민원24 설치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 들어가서 "교통민원 24"를 검색합니다. 무료 앱으로 버전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글 쓰는 시점인 지금도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현재 4.5.5 버전) 이 말은 한번 앱을 다운로드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직결됩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Link : 다운로드 링크

    교통민원24 설치와 앱 메인

     

    다운을 받으면 걱정이 되는 것이 회원 가입 입니다. 하지만 이 앱은 경찰정 교통과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여 회원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다운만 받고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나의 과속 단속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든 무조건 로그인이 되어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니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 간편로그인 ]

    요즘 앱들이 보여주는 간편 로그인은 사용자로서 정말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사이트나 은행 그리고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회원가입으로 고통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보안을 공유하므로 인해 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많이 지울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앱은 아래와 같인 통신사(SK, KT 등),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포인트(페이코), 네이버를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서비스들을 두루두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원가입으로 발생하는 고통은 없는 편입니다.

    간편인증

     

    [ 로그인 후 과속 확인 ]

    과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민원24에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최근단속 내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위반 장소까지 명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반장소가 명시가 될 경우, 억울한 경우 경찰청으로 직접 전화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위치에 해당하는 경찰서 도로교통부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민원 182번으로 전화연결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하니 꼭 연락해 보세요.

    과속 단속 조회 방법

     

     

    [ PC에서 교통민원24 ]

    이파인이라는 경찰정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존재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앱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앱과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야 나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당연히 간편 인증입니다. 다른 로그인도 좋지만 간편 인증이 많은 단계를 뛰어넘어 줍니다.

     

    다만.... PC사정상 이런 저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간편인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그래서 앱으로 하는 것이 PC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 4개를 모두 설치하면 이제 과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nk : https://www.efine.go.kr/main/main.d

     

    [ 벌금은 협상이 가능하다 ]

    단속에 걸렸다면 두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걸렸네", "아니 내가 왜"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해명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우선 단속에 걸리면 해당 단속 경찰청 교통과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봅니다. 이때 경찰분의 이야기 중에서 포인트는 "기계로 걸렸다" 또는 "누가 신고했다"입니다.

     

    기계일 경우에는 해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신고했다"의 경우에는 해명이 가능합니다.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고 억울함을 논의하면 벌금을 최소화해 주거나 경고로 끝내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벌금을 그대로 내기보다 억울함이 있으면 호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의 관점이냐 따라서 재판의 판결도 앞뒤로 획획 변하기도 하니까요.

     

    선처를 요청하는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