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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속 정보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by 도시형닌자 2024. 3. 2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도움드립니다.

 

목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확인하기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에 속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가지에 부합하다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이고 일반, 산업, 농사, 교육, 비주거 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
    2. 한국전력에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요금을 계약해야 함(고객번호 확인)
      • 직접계약자인 경우로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 없음
      • 비계약 사용자는 준비서류가 필요함(소상공인 준비서류 참고)
    3.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여야 함
    4.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소상공인 준비 서류 확인하기 ]

     

     

    한국전력과 계약 없이 별도의 관리비로 고지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 아니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사업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한전 고객번호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궁금 사항 체크하기 ]

     

     

    • 사업자 1인당 1개의 사업장만 지원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 아님
    •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해야만 정상 접수 된 거임
    • 지원 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 신청 내용과 다르게 신청될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소상공인 매출액 계산해 보기 ]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11월 15일이라서 47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개월수로만 진행합니다.

    • 계산 방법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입니다.

     

    개업일이 2023년 6월 7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1400만 원인 경우

    • 계산 방법 : (1400만 원 ÷ 7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입니다.

     

    매출액 계산과 별개로 제출서류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입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기 ]

     

     

    한전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