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인허가를 위한 서류들 꼭 챙겨서 한번에 통과하자.
목차
[ 전원주택 인허가 ]
전원주택을 설계하고 시공사를 찾아 시공을 하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는 인가와 허가를 합친 말이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 측량을 해야한다.(약 1백만원)
실제 지적 공부사의 면적과 측량의 내용이 동일할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좀더 상세한 비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한다.
각지자체에는 국토정보공사 민원실이 있는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건축인허가 신청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를 찾아가서 구비서류를 들고 신청하면 된다.
이때 담당자는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건축허가서를 교부한다.(7일 소요)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시작하면 3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냥 시골에서 삶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건축 허가가 아닌 신고로 진행해야 한다.
건축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건축신고로 하는 방법은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여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다.
목조주택표준설계도는 국가에서 인정한 설계도라서 많은 부분이 단축된다.
건축허가(1달)이든 건축신고(1주)이든 인허가 절차는 동일합니다.
건축신고 > 착공신고 > 사용승인신청 > 건축물대장등록
건축신고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건축설계사가 준비 해줌
- 배치도(신축 부지에 맞는 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이 표현)
- 건축계획서(관계법규에 맞게 작성)
착공신고/허가
- 착공신고서 작성
사용승인신청
- 전/답/임야의 경우 농지/산지 전용허가서 제출
- 개발행위준공필증
- 정화조필증
-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 도로명 주소판 사진
- 화재감지기/소화기 설치 사진
- 단열재납품확인서
건축물대장등록
- 건축물 대장을 작성 후 등기 신청(등기소 방문하여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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